안녕하세요 2021년 1월 4일날 입사해서 2024년 1월이 되었는데 아직 재직중입니다. 근데 올해 연차가 만 3년차가 되어 휴가가 16개가 발생하는줄 알았는데 21년 1월 1일에 입사하지 않아 휴가가 15개라고 인사팀에서 그러는데 입사를 1월1일에 할 수도 없는거고.... 그럼 1월달에 입사를 하면 남들에 비해 몇일 차이로 휴가가 하루 덜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024년 1월 4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그 기준에 따라 15일로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계일 기준으로 본다면,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도 괜찮겠습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으로는 1월 4일에 16일이 발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4년 1월 4일이 되는 시점에 재직중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가 1개가 추가되어 16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회계기준(1.1)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1월 1일 입사가 아닌 1월 2일 입사부터는 16개의 연차는 4년차부터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1월 4일에 16개가 맞지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면 1월 1일에 15개가 맞습니다. 퇴사할 때는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유리한 쪽으로 재산정하므로 마지막엔 손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다면, 2024.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