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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치타122
날씬한치타12224.01.16

입사 3년차 연차 갯수 발생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2021년 1월 4일날 입사해서 2024년 1월이 되었는데 아직 재직중입니다. 근데 올해 연차가 만 3년차가 되어 휴가가 16개가 발생하는줄 알았는데 21년 1월 1일에 입사하지 않아 휴가가 15개라고 인사팀에서 그러는데 입사를 1월1일에 할 수도 없는거고.... 그럼 1월달에 입사를 하면 남들에 비해 몇일 차이로 휴가가 하루 덜 생기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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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024년 1월 4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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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그 기준에 따라 15일로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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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계일 기준으로 본다면,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도 괜찮겠습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으로는 1월 4일에 16일이 발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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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4년 1월 4일이 되는 시점에 재직중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가 1개가 추가되어 16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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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회계기준(1.1)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1월 1일 입사가 아닌 1월 2일 입사부터는 16개의 연차는 4년차부터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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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1월 4일에 16개가 맞지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면 1월 1일에 15개가 맞습니다. 퇴사할 때는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유리한 쪽으로 재산정하므로 마지막엔 손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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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다면, 2024.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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