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에서 아무말이나 해도 자유 인가요? 만약 없는 사실 얘기하거나 특정인의 허위내용을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0이상 있는 공간에서
오픈채팅방에서 어떤 얘기든 자유이지만
대화참여자중 특정인을 비방하는 말 허위적인 사실말들을 계속 퍼트는것도 자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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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오픈채팅방의 특정인을 상대로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하는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말하는 행위는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자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표현의 자유야 있겠지만 그것이 한계를 넘어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통매음에 이르게 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 판단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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