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조사 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할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2024년 중도 입사였고, 작년에 경조사 휴가로 12일정도(결혼5일, 시부상, 조부상 등) 사용했습니다.
갑자기 퇴사를 할 경우에 이런 경조사 휴가를 유급에서 무급으로 회사 차원에서 바꿀수 있는지
관련되어 법에는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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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회사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해주고 있다면 근로자 퇴사를 이유로
무급으로 변경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가 취업규칙상 유급휴가로 명시되어 있다면 갑자기 퇴사를 하여도 유급에서 무급으로 회사 차원에서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은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경조사 휴가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했다면 나중에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어, 회사 내부 규정과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회사가 이미 경조사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여 이를 사용한 이상, 퇴사를 한다고 하여 이를 소급하여 무급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