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설계사의 실수를 입증해야 보상(또는 협의가) 가능합니다!
(현상황)
지금 임플란트 보장이 없는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입한지 몇년이 지났구요!
보험가입할때 '해피콜'이라는 녹취를 했을겁니다.
해피콜에는 = 보장에 대한 설명다 들었다 / 내가 싸인했다 고 녹취가 됐을겁니다!
또한 가입시 청약서에 임플란트 보장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친필 싸인이 들어가 있을겁니다!
보험가입후 임플란트 보장이 없는 "보험증권" 을 받고, 몇년이 지나는 동안 이의 제기를 안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위와 같을것입니다.
질문자님을 탓하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설계사의 실수가 있었겠지요!
하지만, 보험사든 금융감독원이든 법원이든..
어떤기관이든 현재 남아 있는 저 상황을 보고 판단할텐데 "설계사의 실수"라고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가입자의 불찰로 보는게 맞는거죠.
이런 현재 상황을 뒤집고 가입자의 잘못이 아닌
[설계사의 실수]로 가입자가 피해를 보게된 상황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입증할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정말로 안타깝지만
가입시 계약조건을 꼼꼼하게 확인못한 가입자의 불찰입니다.
전화통화 녹음 / 문자 / 수기기록 등등.
내가 임플란트 보장을 요청했음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제가 도움드릴수 있는건 현실성 있는 이 얘기 뿐이군요.
부디 좋은 소식이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