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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3.08.21

조선시대에 첩의 자식은 대우가 달랏나요?

안녕하세요

드라마에 보면 첩의 자식이라면서 차별 받고 하는게 잇던거 같은데요

실제로 첩의 자식이 차별 대우를 받앗나요?

어떤 차별을 받앗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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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양반의 자손 중 정실 소생이 아닌 첩이 낳은 자식을 뜻하며, 불건전한 관계에서 태어났기에 정실 자손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양반들이 가진 특권의 일부만 적용된 준양반 취급의 꽤 애매한 존재였읍니다


    참고로 양인 첩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서자(庶子), 딸은 서녀(庶女)로 부르고 천민 첩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얼자(孼子), 딸은 얼녀(孽女)라고 구분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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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반가에서 태어난 첩의 자식을 서얼이라고 하는데, 양반이라면 볼 수 있는 과거 시험에서 문과에 응시하지 못했기에 관직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단 무과와 잡과는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무과나 잡과를 통과해 관료가 되더라도 승진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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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보통 서자가 낳은 정실소생 자식은 서자가 되지 않지만, 그 집안을 서자 출신이라는 멍에를 평생 벗어나지 못하므로 첩 어머니로부터 주어진 신분은 대를 이어 내려 가게 됩니다.

    또한 아비가 누구의 서자, 조부가 누구의 서자라는 멍에가 평생을 따라다니죠.

    조선시대 과거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 양반만이 응시할 수 있는 대과는 서자에게는 자격이없습니다.

    이는 그 자식의 자식들도 마찬가지로 양반의 족보를 사거나 양반의 양자로 입적되어 굴레를 벗지 않는 한 대과응시 자격은 영원히 얻을 수 없습니다.

    대신 무관이 되거나 의관, 역관이 되는 방법으로 관직에 오를 수 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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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첩의 자식도 첩의 신분이 노비인지 평민인지에 따라서 그 자식의 신분이 다릅니다. 어미가 노비이면 자식은 얼자 라고 하고 어미가 평민이면 그 자식은 서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얼 이라고 하는데 서얼은 과거를 일단 보지 못했고 항상 정실 부인 자식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물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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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정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415(태종 15)년, 서얼의 과거시험 응시를 금지하는 서얼금고법(庶孼禁錮法)이 제정되었고, 조선왕조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에서는 상속에 관하여 양인 신분의 첩이 낳은 서자녀는 적자의 7분의 1만 상속받도록 하였고, 천민 신분의 첩이 낳은 서자녀는 적자의 10분의 1만 상속받을 수 있도록 정하였다. 그뿐 아니라 가장이 죽기 전 그 집안의 적합한 후보자를 부계 조카 등에서 선택하여 입양함으로써 서자를 계승권과 상속권으로부터 완전히 배제하는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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