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단위 40시간 근무에 대한 가산 수당 계산
월~금 주 40시간 근로자가 예를 들어
월- 8시간 근무 후 4시간 연장 근로
화- 8시간 근무 후 4시간 연장 근로
수- 8시간 근무
목- 8시간 근무
금- 오전 반차로 4시간 근무 후 4시간 연장 근로
하였을 때 금요일에 4시간에 대한 가산 수당을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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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연장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금요일과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이내라면 별도의 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금요일에 오전 반차로 4시간 근무 후 원래 근로시간이 아닌 4시간을 더 근로했더라도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연장근로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뿐만 아니라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월요일과 화요일 모두 연장근로 4시간을 하였으므로 총 8시간의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정근로일인 금요일에 오전 반차를 사용하여 1일 4시간을 근무한 후, 소정근로시간대 이외에 4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였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이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금요일의 초과근로 4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반차로 인해 1일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가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는 총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무한 시간 누계가 40시간이므로 금요일 근무한 8시간은 전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