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으며,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고 회피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해당 노조,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등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그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