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용기간시 끝난 복싱장 환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3개월치를 끊고 2,3주 다니다가 대학때문에 가지 못했거든요. 정신없이 있다가 보니까 3개월 기간이 이미 끝난 상태인데 환불 가능할까요?
다른 환불사유 보니까 기간 끝나기 전만 환불한 사례밖에 없어서 그런데 이미 기간이 끝난거면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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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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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기간이 종료되었고 별도로 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연장한 것이 아니라면 이용기간이 경과하여 환불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더 이상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불을 받으시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법적으로 환불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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