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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풍뎅이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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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날짜 오류 신고시 문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부당해고 신고 진행 중에 근로계약서를 첨부하려니깐, 근로계약기간 년도가 잘못 적혀있더라구요


예를들어 2023.09.01-2023.08.31 이런식으로요



1)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2) 날짜를 수기로 적었는데 3을 4로 수정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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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 기재 오류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하고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단순 착오에 의한 오표시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합의하여 3을 4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 기재 오류로 수정하면 될 것입니다.

      2) 날짜를 수기로 적었는데 3을 4로 수정해도 되나요?

      → 당사자간 합의 하에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누가 봐도 잘못 적은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수정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냥 두시는 게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에 오기가 있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고, 다만 해석상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계속되는 시점에서는 임의로 수정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전체 조문을 종합해서 오기가 분명하다면 고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2. 수정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