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부당해고 신고 진행 중에 근로계약서를 첨부하려니깐, 근로계약기간 년도가 잘못 적혀있더라구요
예를들어 2023.09.01-2023.08.31 이런식으로요
1)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2) 날짜를 수기로 적었는데 3을 4로 수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 기재 오류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하고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단순 착오에 의한 오표시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합의하여 3을 4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기재 오류로 수정하면 될 것입니다.
→ 당사자간 합의 하에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누가 봐도 잘못 적은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수정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냥 두시는 게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에 오기가 있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고, 다만 해석상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계속되는 시점에서는 임의로 수정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전체 조문을 종합해서 오기가 분명하다면 고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2. 수정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