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게 명예훼손죄 인가요 궁금합니다.
롤에서 어떤분이 노알라라고 채팅좀 적으라고 하라해서 노알라라고 채팅 적고 게임하는데 제가 너무 못해서 그 하라는 사람한테 니애미 ㅂㅈ 덜렁덜렁이라고 패드립을 먹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고소한다고 하니까 아까 그거 노알라 전대통령 명훼회손이라고 나도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게 먹히나여
상대방도 노끼리인가 노뭐뭐 거리면서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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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를 한다고 하여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서로 게임 내에서 욕설이나 말다툼을 한 경우에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표현이 특정 고인에 대한 비하의 발언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사자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그 고소를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