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게 명예훼손죄 인가요 궁금합니다.
롤에서 어떤분이 노알라라고 채팅좀 적으라고 하라해서 노알라라고 채팅 적고 게임하는데 제가 너무 못해서 그 하라는 사람한테 니애미 ㅂㅈ 덜렁덜렁이라고 패드립을 먹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고소한다고 하니까 아까 그거 노알라 전대통령 명훼회손이라고 나도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게 먹히나여
상대방도 노끼리인가 노뭐뭐 거리면서 말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를 한다고 하여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서로 게임 내에서 욕설이나 말다툼을 한 경우에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표현이 특정 고인에 대한 비하의 발언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사자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그 고소를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