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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향고래291
쾌활한향고래29122.06.28

전직장12년 근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전 직장에서 12년근무를 하였고

현직장에서 2개월 근무중인데

현직장에서 이제 그만 나와도 된다고 하여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면 몇일동안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전직장에서는 급여가 세후 200만원

상여금 400~600%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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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며

    세후 200만원이라면 최저금액인 60120원수급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0년이상이며 50세미만인 경우 240일

    50세이상이라면 27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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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직장간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0세 미만이라면 240일치를 받을수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0,12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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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2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신다면,

    비자발적 이직과 고용보험 가입기간(180일)을 모두 충족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지급액과 지급기간은 선생님의 실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급여, 선생님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정확한 것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30세 이상 ~ 50세 미만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240일 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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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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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0년이상 근무하였을때 50세 미만일 경우 240일, 50세 이상 혹은 장애인의 경우 270일 동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현 직장 기준 2개월의 급여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금액과 전직장의 근로시간 및 급여를 기준으로 합산하여 제출된 이직확인서를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 60,120

    실업급여 상한액 : 6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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