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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봉고110
늘씬한봉고11022.08.23

이혼소송 관련하여 가족의 전과사실을 확인할 수 있나요?

제가 2년전에 집행유예를 받았던적이 있습니다

저희 형이 이번에 이혼소송이나 합의이혼쪽으로 아무튼 이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법원을 가게 되어서 가족관계증명서든 무엇이든 해서 저의 전과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법으로는 자신의 전과사실을 타인이 절대 알 수 없다고는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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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은 가족이라도 조회가 안됩니다. 다만, 이혼소송절차 과정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범죄기록에 대한 조회신청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가족이 질문자님의 전과사실을 알 수는 없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전과내용은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들이 발급받을수 있는 서류들에

    표기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혼소송이고 전과내용이나

    전과유무가 이혼여부에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 이외의 경우라면 특별히 전과를 조회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본인이 아닌 형제의 이혼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전과내역이 조회되거나 드러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가족 관계 등록부를 열람 할 수는 있으나 내밀한 정보 중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보호를 받는 범죄기록 등은 공개 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