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관련하여 가족의 전과사실을 확인할 수 있나요?
제가 2년전에 집행유예를 받았던적이 있습니다
저희 형이 이번에 이혼소송이나 합의이혼쪽으로 아무튼 이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법원을 가게 되어서 가족관계증명서든 무엇이든 해서 저의 전과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법으로는 자신의 전과사실을 타인이 절대 알 수 없다고는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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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은 가족이라도 조회가 안됩니다. 다만, 이혼소송절차 과정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범죄기록에 대한 조회신청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가족이 질문자님의 전과사실을 알 수는 없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전과내용은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들이 발급받을수 있는 서류들에
표기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혼소송이고 전과내용이나
전과유무가 이혼여부에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 이외의 경우라면 특별히 전과를 조회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본인이 아닌 형제의 이혼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전과내역이 조회되거나 드러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가족 관계 등록부를 열람 할 수는 있으나 내밀한 정보 중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보호를 받는 범죄기록 등은 공개 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