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대략적인 금액과 받을 수 있는 날짜에 대해
저는 22년도 2월 26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22년 7월
9일-15일부터 지금까지 주휴수당을 받아왔습니다 알바 사장님께서는 제게 11/5일이 마지막 근로일이고 11/10-11일은 특근을 부탁한다고 하셔서 오늘이 마지막 츨근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제가 일하는 곳이 9일이 월급날 인데 11/9일에는 퇴직금과 관련한 말씀이 없으셨고 심지어 근로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받지 못했고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주휴 주에 개근하면 받을 수 있다는데 있는게 사실인지 와 퇴직금은 며칠까지 받아야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마지막 소정근로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정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주에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이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는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마지막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마지막 주휴일까지 재직하는 경우만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면 토요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하면 주휴수당은 못받습니다.
퇴직금은 11일까지 계산해서 받아야 합니다. 퇴사 후에 특근이란 건 말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주의 경우에도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퇴사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꼭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어야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것은 아닙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지연된 일수만큼 지연이자(20%)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