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같은 죄목으로 재고소사 가능한가요?
3년전 협박.모욕죄.폭행 등 피의자가 경찰에 고소도하고 중간에 처벌 불원서도 제출하였고
일부는 검사님께서 벌금구형으로 50만원 나왔으나
판사님께서 감경 30만원으로 확정되어 납부하였고
하는데 그 피해자가 다시 3년만에 연락이와서
돈이 필요한가 내가 처벌 불원서 낸 사건 다시 재 고소할수잇다 합의금 500 달라는데요
제가 알기론 같은 죄목으로 한번 밖에 고소 못한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가해자 측인데 반대로 제가
무고죄로 고소 할수 있나요?
즉[피해자가 과거 고소하고 본인이 직접 처벌 불원서등제출한 사건도 다시 재고소를 한다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