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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심바:)
훈훈한심바:)

경리직으로 입사했는데 방송을 하고 있네요, 초상권에 대하여 논할 수 있을까요?

현재 2월 1일 입사하여 수습기간으로 최저시급 기준 세후 160만원 가량을 받고있는 사람입니다.


유통업체 경리직으로 들어왔는데 현실적으로 하는 업무는

경리 + 인터넷 쇼핑몰 관리 + 디자인 + 구매자 관리(CS) + SNS관리 + 박람회 참가 등등

여러가지의 잡무들이 있긴 한데, 문제는인터넷 방송도 같이 합니다.


인터넷 방송으로 저희 업체에서 판매하는걸 쇼호스트 처럼 판매를 해야해요

매주 1회, 한시간 가량 진행되어서 한달에 4회 정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연봉협상이나 이런걸 단 한번도 한 적이 없고 그렇다고 월급이 오른것도 없습니다

구두상으로는 한번 쓱 잘팔리면 좀 더 챙겨줄게~ 하는 정도였습니다.

사실상 개인방송이다 보니까 판매도 없어서 매출은 없습니다ㅠㅠ


저희 회사 계열사 중에 마트 3개가 있는데

그 마트에 태블릿을 설치하여 제가 방송하는 장면을 계속 녹화하여 송출하고 있습니다.

지인들도 지나가면서 보고 사진찍어서 인증하고 저한테 보내주고 하는데 수치스럽고 민망합니다..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도 그렇게 하는것에 비해 댓가가 전혀 없냐고 하면서 만류합니다.

근데 또 방송을 거절하기가 신입이기도 하고 해서... 난감합니다... 다른 방송 할 직원들도 없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금전적인 댓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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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담당 업무에 관하여 특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정된 업무내용 이외의 근로를 시키고자 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업무 이외의 업무를 시키는 것은 부당한 명령에 해당하므로 이를 거절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노동청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는 경우 회사는 근무장소 변경 등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경리로 입사하였는데 다른 업무를 하였다면 근로조건 위반입니다. 다만, 초상권의 경우 질문자님께서 동의하에 방송하셨다면, 초상권에 대해 요구할 때에는 법적 다툼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당시에 임금을 책정하면서 담당 업무를 정하고 그 담당 업무에 맞춰서 임금액수를 정했다면 후에 담당 업무량이 증가했다면 증가한 만큼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임금인상을 거부한다면 당초 정한 담당 업무만을 수행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된 내용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혹은 그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하거나 임금인상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거부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계속근로할 지, 이직할 지를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