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유정사건,한강몸통시신(장대호)사건,과연?법정 최고형 내려 질까요?

요즘 너무 잔인한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하고,뉴스에 너무 자주나와 온 국민들이 걱정과 분노로 사건을 접하면서 과연?이들이 자기 죄값에 맞는 법정 최고 형을 선고 받을 지에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현직,변호사분들은 이번 사건들이 법정에서 최고형은 나오기가 힘들것이라고 하시는데,정말?그런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살인죄의 양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유형의 정의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양형위원회 참조).

      1.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의 귀책사유 있는 살인

          •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행 등 지속적인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

          •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수차례 실질적인 살해의 위협을 받은 경우(과잉방위는 별도로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함)

        •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2.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보통의 동기에 의한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거나, 제1, 3, 4, 5유형에 속하지 않는 살인범행을 의미한다.

          • 원한관계에 기인한 살인

            • 애인의 변심 또는 관계 청산 요구에 앙심을 품고 살인

            • 피해자로부터 인간적 무시나 멸시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살인

            • 말다툼, 몸싸움 등 시비 끝에 격분하여 살인

          • 가정불화로 인한 살인

            • 의처증 또는 의부증으로 배우자 살해

            • 배우자에 대한 불만 누적으로 배우자 살해

          • 채권채무관계에서 비롯된 불만으로 인한 살인

            • 채무변제 불응을 이유로 살인

            • 채무변제 독촉을 이유로 살인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3.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특가법상 보복살인(특가법 제5조의9 제1항)

            • 고소·고발·진술·증언·자료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의 살인

            • 고소·고발·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살인

          • 금전, 불륜, 조직이익 목적 살인

            • 재산적 탐욕에 기인한 살인(상속재산 또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 경제적 대가 등 목적의 청부살인

            • 불륜관계 유지를 위해 배우자 살해

            • 조직폭력 집단 간 세력 다툼에 기인한 살인

          • 다른 범죄 실행, 범죄 발각 방지 목적 살인

            •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교도소 탈주를 위한 교도관 살해, 특정인의 납치를 위한 경호원 살해)

            • 범행의 발각 또는 피해자의 신고를 우려하여 살인

          •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무작위) 살인 또는 살해욕의 발로·충족으로서 1인을 살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4.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 중대범죄와 결합된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강간살인/유사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형법 제301조의2, 성폭법 제9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제1항)

          •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2호)

          • 인질살해(형법 제324조의4)

          • 강도살인(형법 제338조)

      • 5. 제5유형(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 인명경시 성향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무작위) 살인으로서 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

          • 살해욕의 발로·충족으로서 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따라서 피해자의 황망한 죽음은 너무나 안타깝고, 저 역시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언론에 알려진 사실(범행 수법, 피해자의 수 등) 및 기존의 사형죄를 선고한 다른 사건들을 참고하였을 때 법정 최고형(결국 사형)의 선고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