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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4.29

안녕하세요 ㆍ직장인입니다ㆍ5.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대한

안녕하세요 ㆍ근로자의 날인 5월1일 못 쉬는 근로자가 30프로 정도인고 영세사업자는 50프로 이상이 못 쉰다고 하는데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달력 빨간날)로 지정하면 안 되나요? 혼란도 줄어들고 좋을 것 같은데요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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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것도 좋으나, 근로자의 날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쉬는 날인데

    영세사업자처럼 근로자도 아닌 사람도 쉬게 된다면 근로자의 날 취지도 무색해지고

    영세사업자에게 급여는 누가 줄 것인지도 문제가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가 쉬는 것이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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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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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휴일로 적용되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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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이와 달리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항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므로 그 근거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공무원 교사 등은 근로자의 날 적용제외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5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 등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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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법정공휴일은 아닙니다. 법정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에게는 혜택이 사라지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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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전 근로자에게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넓게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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