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ㆍ직장인입니다ㆍ5.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대한
안녕하세요 ㆍ근로자의 날인 5월1일 못 쉬는 근로자가 30프로 정도인고 영세사업자는 50프로 이상이 못 쉰다고 하는데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달력 빨간날)로 지정하면 안 되나요? 혼란도 줄어들고 좋을 것 같은데요ᆢ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것도 좋으나, 근로자의 날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쉬는 날인데
영세사업자처럼 근로자도 아닌 사람도 쉬게 된다면 근로자의 날 취지도 무색해지고
영세사업자에게 급여는 누가 줄 것인지도 문제가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가 쉬는 것이 맞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휴일로 적용되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이와 달리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항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므로 그 근거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공무원 교사 등은 근로자의 날 적용제외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5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 등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법정공휴일은 아닙니다. 법정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에게는 혜택이 사라지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전 근로자에게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넓게 보장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