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계약직 연장안해도 문제 없나요?
전기공사 업체에서 월계약직으로 약 7개월째 근무하고있습니다.
최근 우울증이 심해 업무에 차질이있어서 퇴사하려는데 현장소장은 당장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근로계약서 읽어봤을땐 별 문제없을것같은데 만약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을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회사 운영 상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퇴사는 자유이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하신 후 해당일부터 퇴사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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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관계종료일이 명시되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십니다. 근로관계종료일 다음날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됩니다. 계약기간은
계약내용이기때문에 현장소장님이 계속근무를 강요하여도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전기공사 업체에서 월계약직으로 약 7개월째 근무하고있습니다.
최근 우울증이 심해 업무에 차질이있어서 퇴사하려는데 현장소장은 당장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근로계약서 읽어봤을땐 별 문제없을것같은데 만약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을시 문제가 될까요?1.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한달 계약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갱신된 한달을 채우고 그만두시면 다른 법적인 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니,
회사에 알리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기간 종료시점에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의 갱신 및 재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근로계약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시점에서 근로관계를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종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1개월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근로계약 연장 제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를 통한 기간이 되면 당연히 근로계약은 종료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원하더라도 근로자가 더 이상 근로의사가 없다면 계약연장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연장된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연장을 거부하시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를 하시고 질문자님이 연장을 안해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퇴사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법은 없습니다.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