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사려깊은참밀드리65
사려깊은참밀드리6523.01.14

1심 징역판결 항소 후 2심 판결

재판 내용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1심에서 1년 미만의 징역 판결을 받았을경우 항소 후에 2심에서 무죄나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나는 경우가 흔한가요?

전과이력은 없다는 전제하에요



1심과 2심사이 법정구속상태라면 구치소에서 어느 기간동안 수감이 되는지…기일을 모릅니다..


알고있는 정보가 적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어떤지 여쭙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실형선고가 난 경우에 2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는 드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1심과 2심사이에 법정구속상태라면, 2심판결선고일까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수감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흔하게 발생하는 일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상당히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