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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사랑새47
날렵한사랑새4723.11.24

사업자 등록 없이 스토어 운영이 가능한가요?

현재 사업자 등록 하고 스토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수익이 정말 낮아서 취업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가끔씩 신규주문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다 합해도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자 휴업이나 폐업을 하긴 하되 스토어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부업으로 사업자 등록없이 수익 창출되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던데..

그리고 너무 적은 소득이어도 꼭 매출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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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끔식 주문이 들어오더라도 계속반복적으로 재화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하고 부가세 신고 및 사업소득으로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우철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영업활동을 통하여 소득을 창출할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창출하신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다른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너무 적은 소득이어도 매출이 발생하였다면 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스마트 스토어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따라서 휴업이나 폐업을 하더라도 해당 매출이 발생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나 부가세 신고 등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이 잘 운영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조금이나마 발생하는

    매출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즉,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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