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고소를 한다는 것이 협박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문주신 경우 개인간의 거래로 이미 환불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더치트에 올리겠다, 경찰서에 간다는 등 공포심을 느낄만한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협박죄 및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