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8개월 계약직으로 하려고합니다. 4대보험은 가입이 안될경우에는 8개월이 지난후에 4대보험 신고후 이직확인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근무하는 동안에 4대보험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재직시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퇴사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가입이 안될경우에는 8개월이 지난후에 4대보험 신고후 이직확인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 고용보험 소급 가입 신청 후 승인 하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른 실업급여 요건 충족 전제).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 미가입 후 근로제공했다면,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할 경우 추후 소급 적용은 가능하나 보험료 절반에 대해서는 사측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계약만료로 마무리한다면 수급사유는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로 8개월 근무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었다면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하고 실제 계약만료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소급가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이후에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함으로써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충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