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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성과금과 상여금 퇴직금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급여를 받을때 성과금과 상여금도 나올 때가 있잖아요 현금으로 받을 때도 있는데, 성과금과 상여금 퇴직금에 포함을 시켜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성과금, 상여금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그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과급과 상여금이 사내규정 등을 통해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과급과 상여금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1년안에 받은 금액의 3/12을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금과 상여금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 증거를 남기지 않아 세금과 퇴직금 등을 회피하려는 목적인데 포함하는 게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