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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비단벌레187
빼어난비단벌레18723.10.23

부득이하게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10일) 중 하루, 이틀 정도 근무를 진행해야할 경우 아래 중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부득이하게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10일) 중 하루, 이틀 정도 근무를 진행해야할 경우 아래 중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1. 근무한 기간에 대한 추가근무수당 지급

2. 휴가 사용 취소

3. 휴가 사용 분할처리

4. 근무자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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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에 부득이하게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로자가 거부하면 출근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출근할 경우 출근한 날에 대해서 휴가 사용이 취소되고 출산 후 90일 이내에 그만큼의 휴가를 다시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휴가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해당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추가적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의 분할 사용이 가능하므로 분할 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이틀은 휴가사용 취소처리를 하고 이후에 다시 이틀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한 것으로 하고, 10일 중 미사용한 일수는 추후에 사용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