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대인과 전세계약시 위임자 신분 확인법?
건설사 소유의 신축 업무용 오피스텔(계약서 및 건축물대장은 업무용, 중개대상확인서에는 주거용)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예정입니다.
법인번호, 법인등기부, 위임자 신분 모두 확인하였으나 위임자는 법인에서 위탁한 부동산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는 저, 법인, 제 공인중개사, 법인 공인중개사 4명 기재되었고(참석인원은 3명 계약서 기재는 4명)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 확인 및 제출 받았고 사용인감을 사용했습니다. 위임자의 신분 및 위임장에 기재된 주민번호 확인했습니다.
다만 위임자가 거래할 시 대리인 계약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임장 내용에 의해 해당 법인 대신 위임권한을 가지고 나온 사람으로 법인 사용인감을 사용하기에 표시없이 법인이름으로 계약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추후 계약 내용 증빙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어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위임자가 법인에 재직중인 직원이 아니어도 위임장을 받았다면 권한이 있는건가요?
만약 재직중이어야만 위임 효력이 있다면 제가 중개사에게 위임자 재직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나요?(있다면 중개사는 받아줄 의무가 있나요?)
위 상황에서 나중에 법인이 계약 무효를 주장해도 전세보증보험사에서 보증보험 가입을 승인했다면 추후 대항력만 유지하면 보증금을 보험사에서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위임장을 받은 자가 반드시 법인의 직원일 필요는 없으나, 추후 표현대리주장(법인이 대리권한 없는 자가 체결한 계약이어서 무효 주장을 할 경우 상대방은 대리권 있음을 신뢰하였으므로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 을 하려면 법인의 직원과 계약체결을 하는 것이 좀더 안전할 것입니다.
중개사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중개사의 요구에도 임대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계약 체결을 신중히 고민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무조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보증보험사에서도 계약의 유효여부를 검토하고 보험증권을 발급해주기 때문에 보험사고 발생시 원칙적으로 보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계약체결 전에 보험사와 자세히 상담한 후에 계약체결을 하시는게 좀더 안전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