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잔데 알바사장님한테 강제추행당했어요
생일 안지난 19살인데 40-50대인 알바 사장님이 뽀뽀를 했어요 평소에 지속적으로 성희롱했었고 저를 좋아한다하면서 뽀뽀를했어요 문자로 성희롱한거 증거있고 뽀뽀한것도 제가 불쾌해서 알바 그만둔다했고 사장님이 미안하다한거랑 그 날 뽀뽀한 이후에 녹음한거 경찰에 제출했어요 합의를 안한다쳤을때 처벌은 어느정도가 나올까요? 그리고 합의를 한다면 어느정도 받는게 적당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 추행과 학대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면 이 경우 상당히 중한 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합의를 하신다고 하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금액으로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악질적인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 정도는 더 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아르바이트 사업주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원치 않는 뽀뽀까지 있었다면 상당한 충격과 불안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미 문자, 사과 내용, 사건 직후 녹음까지 제출하셨다면 초기 증거 확보는 비교적 잘하신 편입니다.사안은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 어렵고, 형법상 강제추행 또는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업무·고용관계에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에도 별도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 사장과 근로자라는 관계, 나이 차이, 반복적 성희롱, “좋아한다”는 발언, 사과 문자와 녹음은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처벌 수위는 접촉 부위와 방법, 반복성, 피해자 나이, 고용상 지위 이용 여부, 반성 여부, 전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뽀뽀 1회라 하더라도 미성년 피해자이고 고용관계에서 발생했다면 벌금형으로만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경찰 조사에서는 피해 당시의 불쾌감, 거부 의사, 이후 알바를 그만두게 된 경위, 평소 성희롱 발언의 내용과 횟수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합의된 행동” 또는 “호감 표현”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쾌해서 그만둔다고 말한 내용, 사과 문자, 녹음 파일 원본, 문자 캡처, 근무일지, 출퇴근 기록, 주변인에게 말한 내역을 모두 보전해 두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정도, 반복성, 미성년 여부, 가해자의 지위, 처벌불원서를 작성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합의 과정에는 보호자 관여가 필요할 수 있고, 직접 만나거나 단둘이 연락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성범죄는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이 아니며, 처벌 수위를 낮추는 양형자료로 고려되는 의미가 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
상대방 의사에 반한 뽀뽀(신체접촉)는 강제추행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는 "기습추행" — 순간적·불의의 신체접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은 19세 = 만 18세 =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일반 강제추행보다 형량이 대폭 상향됩니다.
초범·반성·합의 없음 기준으로 보았을 때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 모두 존재합니다.
합의금은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달라지나 500만 원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강제 추행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단순 강제 추행보다 중하게 다뤄질 것입니다. 처벌의 경우 성범죄 특성상 가볍지 않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고 다만 합의 여부나 다른 양형 요소에 따라서 징역형 실형이냐 집행유예냐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