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이었던 직원 실업 신고를 안했더니 보험료가 나가는 것 같아요
저희 엄마의 사업장에서 남동생이 일을 하고 있었지만, 사업이 어려워져서 어머니 혼자 근무하시고 남동생은 1년전부터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무렵 사업이 너무 어려워져서 세무 기장 맡기던 것도 그만두었더니, 남동생의 실업? 신고를 하는 것을 제가 누락했었나봅니다.
오늘 어머니 통장을 보니 사회보험 명목으로 48만원 정도씩 빠져나가고 있더라구요. 저희 어머니 수입으로는 절대 이 정도 금액이 나갈리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구멍가게를 하고 계시거든요 ㅠㅠ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될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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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보험료가 계속 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이라도 동생분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상실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이 경우 동생 퇴사후 납부한 보험료 등은 환급이 됩니다.) 참고로 4대보험
상실신고는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남동생이 퇴사해야하는 시점으로 소급해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셔야하며, 절차 및 서류는 각 공단에 확인해주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소급하여 상실 처리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상실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4대보험 가입자명부를 확인하고 근로하지 않는분을 근로하지 않았던 기간으로 소급하여 상실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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