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휴가의 선부여 위법 여부 (수당 지급 대신 선 사용하게)
직원 연차 휴가의 선부여 위법 여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근로기간 : 2020. 10. 26. ~ 2023. 10. 27. (만 3년 초과)
위와 같이 만으로 3년을 초과하여 총 발생되는 연차휴가일수는 57일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일수가 부여되는 시기가
ㅁ 입사일~ 2021. 10. 25. = 11일
ㅁ 2021. 10. 26. = 15일
ㅁ 2022. 10. 26. = 15일
ㅁ 2023. 10. 26. = 16일
다만, 위와 같이 퇴사를 앞두고 연차가 발생하여 다 소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2023년 10월 26일에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퇴사 이전에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법한 행위가 아닌지 질의를 드립니다. (연차 수당 대신 선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