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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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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4

보상휴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 !!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57조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에 의거해서
초과근무,휴일근무등 보상휴가로 갈음 할 수있는데 .

해당 직원이 초과근무 후 임금대신 보상휴가로 지급 받기를 원해합니다.

담당부서는 연차가 많이 남았는데 , 보상휴가로 받는게 쫌 그러해서 그러는데 , 혹시

서면합의라 나와있는걸로 봐서 대표자가 거부 할 수도 있는건가요?

거부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 당연히 거부 할 경우 임금을 150%적용해서 줍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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