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12월31일 퇴사의 경우 당해년도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을 앞두고 있는데
연차에 대한 해석이 회사와 직원간에 조금 달라서 질문을 올려봅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12/31일 퇴사의 경우 미사용연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년도가 종료되면서
소멸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고
직원의 입장에서는 노무사 상담으로 듣게된 내용) 12/31에 소멸되는것은 연차사용기한의 소멸이기 때문에 올해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 했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사용중인곳으로 연차휴가의 사용 조항으로 아래항목이 있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으로 사용하지 못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회사의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사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1. 논쟁으로 가게 될경우 어느 입장이 맞는 해석인지 궁금합니다.
2.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다면 사내 입사규정에 연차유급휴가를 회계년도 또는 입사년도로 하겠다고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이경우 퇴직자에게 유리하게 연차수당을 계산하는것이 맞을까요?
3. 회사의 해고로 인해 퇴사를 하게되는 경우라면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경우에 해당할수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