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 합의금 적정선 궁금합니다.
라식 일주일차때 길을 지나다 모르는 분이 눈을 쳐서 각막절편 주름,상피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한 지 이틀 지났는데 시력이 아직 회복되지않았고 흐린 상태이며 앞으로 시력도 병원에서는 확답을 안주셨어요 원래 상태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평생 이 눈으로 살아야한다는게 화가 납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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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액수를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치료비나 장애상황 기타 상황을 모두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우선은 스스로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금액으로 협의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합의금을 쉽게 산정하여 적정한 선을 제안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치료비 상당, 향후 치료비의 견적, 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치료비와 장해율 등을 산정하여 제안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명의 경우 일반적으로 2천만원 정도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실명에 이르지 않은 시력저하라면 1천만원정도를 기준으로 합의금을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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