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일 4시간 근무하기로 한 경우, 주휴수당은 "4시간*5일/40시간*8시간*10,000원= 40,000원"입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퇴직금 지급액을 알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