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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바다표범229
예쁜바다표범22923.10.12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과 퇴직금 지급금액 궁금해요?

주근무시간 월요일에서 금요일 까지 오후 1시부터5시까지 근무합니다 금액은 시간당 1만원 주휴수당은 얼마를 줘야하나요 퇴직금은 또 얼 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당초 토요일 일요일 근무없는조건으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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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의 근로시간이 4시간이고 주20시간 근로의 경우 주휴수당은 4시간 분이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일한 경우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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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매주 4만원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에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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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일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시에 지급하는 것이니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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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4시간, 1주 5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0,000원x4'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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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한주를 개근하는 경우 하루치 임금인 4만원이 주휴수당으로 지급이 됩니다.

    2. 1년 퇴직금이 한달에 받는 월급정도의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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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주휴수당은 4만원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대략 1년당 1개월치 월급이 퇴직금이 될 것입니다.

    정확한 산정을 위해 공인노무사를 찾아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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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일 4시간 근무하기로 한 경우, 주휴수당은 "4시간*5일/40시간*8시간*10,000원= 40,000원"입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퇴직금 지급액을 알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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