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가 이번년도 9~12월달에 차를 구매예정인데
보험료나 자동차세를 1년에 한번씩 내는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만약에 이번년도에 12월달에 차를 구매하여 12월달에 보험료 자동차세를 납부했다치면 내년 1월달에 또 다시 보험료랑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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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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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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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는 가입 후 1년이 되는 날에 다시 납부하시면 되고
자동차세는 1년에 두번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납부시기는 6월·12월의 16일부터 월말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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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중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경우 자동차세는 일할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