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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여치53
터프한여치53

제가 이번년도 9~12월달에 차를 구매예정인데

보험료나 자동차세를 1년에 한번씩 내는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만약에 이번년도에 12월달에 차를 구매하여 12월달에 보험료 자동차세를 납부했다치면 내년 1월달에 또 다시 보험료랑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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