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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보석새13
꽃다운보석새1321.08.17

대체휴일날 대체근무시 특근수당 여부

8월 13일 회사내 직원이 코로나 확진을 받은 이유로 전직원 코로나 검사로 인해 8월13일은 휴무를 하였는데 이번 8월16일 대체휴무일에 13일 휴무한걸 대체근무한다고 출근을 하여 근무를 하였는데 16일 근무가 정상근무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코로나 검사로 인한 휴무시엔 유급 휴무인데

대체 공휴일도 유급 휴무인걸로 알고 있구요.

이걸 대체근무로 법정공휴일인 대체공휴일로 변경을 하여서 적용이 가능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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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까지 공휴일은 관공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만의 휴일이었지만 최근 근로기준법·공휴일법 개정으로 300명 이상 사업장(2020년 부터), 30명 이상 사업장(2021년 부터), 5인 이상 사업장(2022년부터)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 점에서 이를 참조하여 위 사업장 규모를 확인하여 대응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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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이 되었고, 2022년도부터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관공서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의 적용을 받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지 여부부터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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