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이 되었고, 2022년도부터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관공서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의 적용을 받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지 여부부터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