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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보석새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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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7

대체휴일날 대체근무시 특근수당 여부

8월 13일 회사내 직원이 코로나 확진을 받은 이유로 전직원 코로나 검사로 인해 8월13일은 휴무를 하였는데 이번 8월16일 대체휴무일에 13일 휴무한걸 대체근무한다고 출근을 하여 근무를 하였는데 16일 근무가 정상근무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코로나 검사로 인한 휴무시엔 유급 휴무인데

대체 공휴일도 유급 휴무인걸로 알고 있구요.

이걸 대체근무로 법정공휴일인 대체공휴일로 변경을 하여서 적용이 가능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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