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폭행도 방조죄가 있나요?
2. 담배연기를 뿜는 것도 폭행죄라는데, 고의라는 것이 미필적 고의도 성립하니까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면 다른 사람에게 담배연기가 갈 것이라는 건 바보가 아니면 다 아니까 길거리 담배도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폭행죄도 방조가 가능합니다.
2.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폭행이라고 합니다. 길거리 담배를 피는 행위를 특정인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 역시 방조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정신적, 물리적 방조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담배연기를 상대의 면전에 직접 내뿜는 것이 폭행으로 인정된 경우는 있으나, 길거리 흡연은 그러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폭행죄로 판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