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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12.15

폭행방조죄, 길거리 담배의 폭행죄.

1. 폭행도 방조죄가 있나요?

2. 담배연기를 뿜는 것도 폭행죄라는데, 고의라는 것이 미필적 고의도 성립하니까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면 다른 사람에게 담배연기가 갈 것이라는 건 바보가 아니면 다 아니까 길거리 담배도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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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폭행죄도 방조가 가능합니다.

    2.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폭행이라고 합니다. 길거리 담배를 피는 행위를 특정인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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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 역시 방조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정신적, 물리적 방조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담배연기를 상대의 면전에 직접 내뿜는 것이 폭행으로 인정된 경우는 있으나, 길거리 흡연은 그러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폭행죄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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