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병가시 하계휴가(유급) 포함되면 급여 지급 해야 되나요?
취업규칙에는 무급병가는 최대 30일까지 쓸 수 있다고 되어있긴 한데
회사와 합의해서
7/9~8/31까지 무급병가 중이시거든요..
그 사이에 하계휴가 기간이 겹치는데
취업규칙상에 하계휴가는 유급휴가 거든요.
제 나름대로 검색해 보니,
무급병가 기간에 법정공휴일이 포함 되어도
취업규칙에 "병가기간 중 법정공휴일은 유급처리 한다" 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이상
유급휴일(급여) 처리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하계휴가(유급) 은 또 다를까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나 하계휴가와 같은 약정휴가의 경우,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무급병가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병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하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받았을 것입니다. 우연히 병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하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는다면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다른 근로자들에게 부여하는 일수만큼 하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하여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 기간 등과 같이 근로제공의무 등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휴직 기간 중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유급휴일에 대하여 별도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3277 판결 참조).
따라서, 근로자가 무급으로 병가를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취업규칙을 통해 약정한 유급휴가(하계휴가) 기간이 포함되더라도, 병가기간에는 근로제공과 관련된 권리 및 의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해당 하계휴가기간을 별도로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