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도가 나던지 집주인이 파산을 해서 건물이 넘어가던지 여러가지 상황에서 세금이 채권자보다 우선이라고 들었습니다. 정말인지 궁금하고 이러한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근거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세금에 대해서는 다른 권리에 우선하여 세금이 변제를 받을 수 있겠으나, 그밖에 다른 세금은 무조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강제집행 등에 있어서 국세 채권이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임금 채권 등도 우선 변제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