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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박새256
짓굳은박새25624.01.10

회사에서 지각을 자주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구가 다니는 회사에서 지각을 자주하는 직원에게 해고를 시켜 버리겠다고 하는데 지각을 자주하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를 시킬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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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각의 횟수, 지각의 정도, 징계 이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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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속된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지각을 자주 하는 것을 이유로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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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얼마나 자주 했고 얼마나 늦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도가 아주 심하면 해고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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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태에 해당하며 잦은 지각으로 여러번 징계를 받으셨다면 해고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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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중요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보다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질의하신 잦은 지각이 해고 사유에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잦은 지각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이를 바탕으로 징계해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빈도와 정도에 따라서 해고에 이르는 것이 과한 양정일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잦은 지각의 정도가 심하다면 해고에 이를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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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자주 하는 것 같은 근태불량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수차례의 회사의 개선 요구와 경징계에도 행동이 개선되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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