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중요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보다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질의하신 잦은 지각이 해고 사유에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잦은 지각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이를 바탕으로 징계해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빈도와 정도에 따라서 해고에 이르는 것이 과한 양정일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잦은 지각의 정도가 심하다면 해고에 이를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