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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땅돼지
창백한땅돼지24.03.07

부당해고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업무방해/횡령죄로 저를 고소한다네요?

마지막 출근일에 업무 마무리 차원에서 외근을 다녀왔습니다. 외근때 사용한 법인카드 반납 및 회사 컴퓨터 정리를 위해 외근 후 사무실로 복귀하겠다고 미리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차가 너무 막히는 바람에 내규상 정해진 6시 이내에 복귀하지 못할 것 같아 미리 양해를 구하고 그날 늦게라도 꼭 마무리 정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늦게나마 사무실에 도착했더니, 퇴사일 기준 근로자였던 저의 지문이 이미 삭제되어 사무실 출입을 할 수 없어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더니 다음날 연락이 와서 법인카드는 등기로 보내고 컴퓨터 비번을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분명 퇴사날 전달드린다고 말했고, 회사측에서 저의 출입을 고의로 막은거 아니냐며 제 개인 시간과 돈을 할애하며 등기를 보낼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이번주 내로 직접 회사에 방문하여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오늘은 두고간 외장하드가 인식이 안된다(인식 잘되는거 퇴사 전에 확인함, 자료 하나도 빠짐없이 컴퓨터에 정리해둠), 법인카드 업무시간 내에 반납하지 않았다, 컴퓨터 비번을 알려주지 않는다 며 횡령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겠다네요? 제가 답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와 이게 고소가 성립되는 상황이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그리고 계속 말투가 “오늘 내로 답변안하면 고소 하는줄 알아라”며 퇴사한 사람을 괴롭히며 협박을 하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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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분은 잘못이 없으므로 회사가 고소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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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횡령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없는 협박이니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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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횡령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겠지만 회사에서 괜한

    트집을 잡는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질문자님이 형법상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질문자님도

    부당한 해고 부분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라면

    30일전 예고 없이 해고를 하였으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도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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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업무방해죄 및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무사의 전문영역이 아니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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