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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25

퇴사전 결근 관련 질문 이예요??

제가 1.16일에 퇴사통보를하고 2.10일 퇴사한다는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인수인계는 거의 끝났고 마무리가 되는시점인데

이직할 회사에서 2.5일 출근을 희망합니다.

2.10이 퇴사시점으로 잡혀있어서 담당팀장께

이사실을 전달하였으나 이미 결재가 끝나

해결할수 없다고 하시네요.

약5일정도가 비는데 결근을 하면
사용자가 법적책임을 물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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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퇴직금에 있어서 어느 정도 손해를 보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퇴사 전 5일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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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일정도 결근을 하여도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를 이유로 법적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해당5일을 결근하여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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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결근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론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희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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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1.16일에 퇴사통보를하고 2.10일 퇴사한다는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인수인계는 거의 끝났고 마무리가 되는시점인데

    이직할 회사에서 2.5일 출근을 희망합니다.

    2.10이 퇴사시점으로 잡혀있어서 담당팀장께

    이사실을 전달하였으나 이미 결재가 끝나

    해결할수 없다고 하시네요.

    약5일정도가 비는데 결근을 하면
    사용자가 법적책임을 물을수있을까요?

    무단결근 처리되며,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기간에 내부규정으로 겸직을 금하고 있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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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근을 하면 해당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뿐이지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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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5일 결근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결근에 대해서 무급처리될 것이며,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조금 손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인수인계는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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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 대상이 되나 5일 후에 퇴사할 예정이므로 징계실익은 없습니다. 다만, 이직할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채용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채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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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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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인수인계가 마무리되가는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손해 발생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가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이직하는 회사와 겸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해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직하는 회사와 잘 합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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