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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전세를 하려고 하는데요. 입주 한달 전쯤에 계약을 진행하면 무난한건가요? 그리고 계약 당시 계약금는 전세가에 몇퍼센트정도가 적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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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달전 계약이면 무난합니다.

      전세대출까지 한다면 한달~ 한달반정도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10%입니다만 은행에서 전세대출 신청시 5% 이상 계약금 납입한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하니 임차인이 5% 를 계약금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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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한달 ~ 한달반전 정도가 무난하게 계약하는 시기입니다.

      전세계약당시 계약금은 통상 5~ 10% 정도 하는데 대부분 10%를 계약금으로 주고 받습니다.

    • 계약금을 얼마로 할지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지만,

      실무적으로는 보통 10%를 잡고 진행합니다. 이는 전세뿐 아니라 매매계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보통 전세계약을 하면 3개월이내에 입주하는것이 대다수이며 계약금은 전세보증금의 10%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시 계약금은 전세금액의 10%정도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전세대출등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라면 심사기간을 고려해 잔금일을 한달정도 이상의 여유를 두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계약금, 중동금, 잔금에 대해 정해진 비율이 없습니다. 예전부터 해오던 것이 관습이 되어서 계약금은 보통 전세가의 5~10%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금액을 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는 1개월 이상 ~3개월 사이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잔금일을 정합니다.

      전세대출을 받거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서류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대출은행에 서류 접수하고 1개월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전세대출은 계약금을 5%이상 지불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전세계약금은 통상 10% 정도로 하고 있으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한 아파트 가격 전세가율은 거래사례 등을 고려하여 최대 70% 이하에 전세보증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매매가격 대비 약60% 수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두달정도의 기간을 주고 전세계약을 합니다

      집계약하고 그임차인이 또집을찾아야 하기때문에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하는게 좋습니다

      계약금은 보증금의 10%을 보통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