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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살모사209
똘똘한살모사209

계약이 남은 상가를 나가려고 합니다.

계약 기간 5년 중 2년만 있다가 월세가 부담되어 상가를 나가려 하는데 건물주께서 나가려면 도의적으로 깍아준 400만원 + 2달간 공실로 남게 될 2달치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하고 주신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 외엔 협의 할 생각이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상가를 나가고 싶다면 조건에 동의하는 방법 밖엔 없는거죠?

그럼 동의하에 위 내용을 제한 보증금를 돌려받았을 경우 두달치 월세를 제한건데 두달동안은 제가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합희금 개념이라 바로 나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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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임대차계약상 별도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두달치 월세를 공제하는 것이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여부도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의 해지는 당사자가 협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조건을 수용하고 해지하거나 계속하여 사용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임대인이 얘기한 취지는 두 달 동안 본인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차라리 위 조건으로라도 계약해지에 동의해주며 다행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한편 2개월치 월세가 2개월 동안 더 사용해도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2개월치 월세를 공제한다는 것인지는 임대인의 뜻에 달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