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이 남은 상가를 나가려고 합니다.
계약 기간 5년 중 2년만 있다가 월세가 부담되어 상가를 나가려 하는데 건물주께서 나가려면 도의적으로 깍아준 400만원 + 2달간 공실로 남게 될 2달치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하고 주신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 외엔 협의 할 생각이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상가를 나가고 싶다면 조건에 동의하는 방법 밖엔 없는거죠?
그럼 동의하에 위 내용을 제한 보증금를 돌려받았을 경우 두달치 월세를 제한건데 두달동안은 제가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합희금 개념이라 바로 나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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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상 별도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두달치 월세를 공제하는 것이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여부도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의 해지는 당사자가 협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조건을 수용하고 해지하거나 계속하여 사용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임대인이 얘기한 취지는 두 달 동안 본인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차라리 위 조건으로라도 계약해지에 동의해주며 다행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한편 2개월치 월세가 2개월 동안 더 사용해도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2개월치 월세를 공제한다는 것인지는 임대인의 뜻에 달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