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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판결이 아닌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소송촉진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보면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라고 규정되었는데요
지급명령은 판결도 심판도 아닌데 소촉법 이율 적용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도 소촉법에 따라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라고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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