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20.09.13

정확히 2년을 근로한 근로자의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 근로기간 : 2018년 8월 1일 입사 ~ 2020년 7월 31일 퇴사

1. 발생한 연차 갯수는 26개가 맞는지??
2. 회사 사정으로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 18년도 기준으로 연차수당 금액을 계산해야 하는지??
- 아니면 18년도 4개, 19년도 7개 연차(19년 1월부터 7월), 15개(19년 8월~20년 7월)를 각각 연차수당으로 계산 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요약>

- 발생한 연차갯수가 26개 맞고,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경우 1년 미만과 1년 이상 근로때 발생한 연차는 연차발생 연도 기준으로 각각 연차수당으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