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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9.13

정확히 2년을 근로한 근로자의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 근로기간 : 2018년 8월 1일 입사 ~ 2020년 7월 31일 퇴사

1. 발생한 연차 갯수는 26개가 맞는지??
2. 회사 사정으로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 18년도 기준으로 연차수당 금액을 계산해야 하는지??
- 아니면 18년도 4개, 19년도 7개 연차(19년 1월부터 7월), 15개(19년 8월~20년 7월)를 각각 연차수당으로 계산 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요약>

- 발생한 연차갯수가 26개 맞고,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경우 1년 미만과 1년 이상 근로때 발생한 연차는 연차발생 연도 기준으로 각각 연차수당으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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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18.8.1~2019.7.30(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가 총 11일 발생합니다. 2018.8.1~2019.7.31(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19.8.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2019.8.1~2020.7.31 기간동안 80% 출근 시 연단위 연차휴가가 2020.8.1에 15일이 발생하여 퇴사시점에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총 41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2013.7.19). 따라서 월단위 연차휴가는 각각 1년이 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연단위 연차휴가는 2020.7.31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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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퇴직일(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날)이 7. 31. 이라면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 시, 재직기간 동안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2018. 8. 1. - 2019. 7. 30. : 최대 11일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 2019. 8. 1. : 15일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질문2]

    1.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합니다.

    2. 따라서, 2018. 8. 1. 부터 2019. 7. 30. 까지 매월 개근에 따라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은 마지막 청구권이 있는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예컨대 2019. 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9. 12.의 통상임금을 기준, 2019. 2.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0. 1.의 통상임금을 기준), 2019. 8. 1.에 발생한 연차휴가(15일)에 대한 미사용 수당은 2020. 7.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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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총 연차휴가일수는 41일입니다.

    41일=11일(1년 미만 근무기간 중 발생)+ 15일(1년차 근무시 발생)+15(2년차 근무시 발생)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한 때를 기준으로 각각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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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정확하게 2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41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를 하고 11개월동안에는 한달 개근시 1개씩 발생하며(그러므로 최대 11개가능),

    1년 되어서 15개, 2년 되어서 15개까지 발생합니다.

    2.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미사용하면 연차수당, 즉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하루 통상임금인데,

    연차휴가 발생일로 12개월이 되는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연차휴가 마지막 사용가능한 달)

    연차휴가 발생일과 발생개수

    18.8.1 입사 : 18.9.1, 18.10.1 ~~ 19.7.1에 1개씩 발생

    19.8.1 : 15개 발생

    20.8.1 : 15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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