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재판을 받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제가 법적 절차를 몰라서 그러는데, 대통령 신분이 된 이후에도 재판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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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며, 대통령이 된 후에도 재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법률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의 경우 불소추특권이 인정되어 대통령이 된 후에는 기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기존에 진행중인 재판이 대통령이 되어도 중단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