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이 없어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있나요?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대출을 하려고 보니 공인중개사가 서명만 하고 날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날인이 없을 경우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대출과 보험 진행 불가하면 계약을 파기한다는 특약이 있는데 이 경우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체결시 계약 당사자는 소명 또는 날인하면 되지만,
그 계약을 주관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날인이 빠졌다고 하니 그 중개사분의 과실인듯 보여지고 서류가 많다보니 종종 빠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서명이 빠진게 아니고 날인이 빠졌다고 하니 의도적 고의적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만 중개사분의 실수는 맞습니다.
보완을 요청하시고 주의를 주심은 어떠실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등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 날인이 없어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하였다면 일정한 부분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서명, 날인이 되지 않았다면 행정처분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도장찍는걸 놓치셨나봅니다. 전세대출은행이나 보증보험회사에서 공인중개사의 도장이 빠진것에 대해 수정요구가 올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중개사법에 따라 6월 이내 영업정지 혹은 과태료 처벌 대상이 입니다. 또한 이로인해 발생되는 계약상 손실에 대해서도 부동산공제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다만 계약상 공인중개사 날인 누락하였다면 다시 날인을 해서 심사를 진행하시면 될 문제로 보이지, 해당 부분을 가지고 전세대출 반려시 계약해지 특약을 근거로 계약자체를 해지하는 것은 사실상 계약유지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