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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파밍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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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증여세] 아파트 청약 당첨의 기쁨 뒤에 온 '자금 조달 계획서' 공포, 증여세 안 내는 증빙법

부모님께 빌린 돈, '차용증'만 보유하고 있으면 괜히 부담스러운 국세청 조사를 피할 수 있을까요?

- 상황: 운 좋게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었습니다. 분양가 9억 중 부족한 2억 원을 부모님께 빌려 충당하려 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상세 질문:

1. 부모님과 작성하는 차용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이율, 상환 방식 등)과 공증 여부의 중요성 등이 궁금합니다.

2. 실제로 이자를 매달 계좌 이체로 보내는 것이 증여세 회피 의사가 없음을 증명하는 충분한 근거가 되나요?

- 실무 팁 요청: 전문가님,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를 나올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포인트와 이에 대비하는 실무적인 팁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매월 원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모두 상환하시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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