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 요일도 정해지지 않은 알바였습니다. 근무 전 주에 사장님이 출근하는 요일을 말해줘서 그 요일만 근무하는 식으로 진행했어요. 9월달이 되면 주 5일 근무하게 해준다고 하셨는데 9월달이 되니 또 근무요일이 정해지지 않는 주 2,3일만 일할 수 있다고 해서 평소 사장님의 기분나쁜 언행과 이런 일이 겹쳐져서 말도 없이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은 그냥 전화 두통하시고 따로 문자나 카톡은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전화를 못받았고 연락오는 것도 없어서 그 이후로 따로 연락해본적은 없습니다. 그러다 8월 급여가 미지급돼서 카톡을 넣었더니 사장님께서 읽고 씹으셨어요. 노동청에 임금체불 민원을 넣었는데 이로 인한 복수심에 손해배상 소송을 걸까봐 무섭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게 오픈은 5시지만 저는 1시간 일찍 출근하여 오픈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도 항상 1시간 일찍 출근하여 오픈을 준비하기때문에 저 때문에 가게 오픈 시간이 밀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