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의로운타킨1
의로운타킨123.09.17

알바 잠수타면 손해배상해야 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 요일도 정해지지 않은 알바였습니다. 근무 전 주에 사장님이 출근하는 요일을 말해줘서 그 요일만 근무하는 식으로 진행했어요. 9월달이 되면 주 5일 근무하게 해준다고 하셨는데 9월달이 되니 또 근무요일이 정해지지 않는 주 2,3일만 일할 수 있다고 해서 평소 사장님의 기분나쁜 언행과 이런 일이 겹쳐져서 말도 없이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은 그냥 전화 두통하시고 따로 문자나 카톡은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전화를 못받았고 연락오는 것도 없어서 그 이후로 따로 연락해본적은 없습니다. 그러다 8월 급여가 미지급돼서 카톡을 넣었더니 사장님께서 읽고 씹으셨어요. 노동청에 임금체불 민원을 넣었는데 이로 인한 복수심에 손해배상 소송을 걸까봐 무섭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게 오픈은 5시지만 저는 1시간 일찍 출근하여 오픈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도 항상 1시간 일찍 출근하여 오픈을 준비하기때문에 저 때문에 가게 오픈 시간이 밀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인정된다면, 근로계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무단으로 결근을 했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는 입증을 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갑자기 그만두어 실제 사업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