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한지 5개월정도 되었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 한적도, 받아본적도 없는상태입니다
작년 9월에 퇴사를 했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본 기억으로는 4대보험 가입 이력이 6개월 동안 없어야 신청자격이 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에는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의 기본 가입자격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로서,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또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총 이력 중 아래의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 내역

      ②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③ 퇴사하면서 청년공제 계약 취소 시, 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④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⑤ 산업기능요원 등 의무복무(군복무)한 기간

      ⑥ ’19.1.1. 이후 정규직 전환자로서 3개월 이하의 동일기업의 비정규직 기간 (단, 3개월 초과의 동일기업 비정규직 전체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