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고정상여금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고정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및 식비의 경우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은 "(기본급 130만원+식비 10만원+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209시간= 7,656원이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7,656*8시간*4일= 244,980원(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