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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메뚜기44
성숙한메뚜기4422.12.15

미사용 연차수당금액은 알려주세요 ~

2021년 근로계약서 임금:

기본급 1,300,000 식비 100,000 자가운전보조금 200,000

고정연장수장 500,000 고정휴일수당 500,000 고정상여 300,000

합계 2,900,000원입니다.

2021년 미사용 연차 4일 있습니다. (주5일 근무, 209시간)

미사용 연차수당금액은 얼마인지 알려 부탁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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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임금과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정연장근로수당, 고정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비나 자가운전보조금, 고정상여는 해당 금품의 지급요건이나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 산입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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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는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적어주신 항목중 고정 연장과 휴일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금액이 통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가정하면 1,900,000 / 209 x 8로 계산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하루치 연차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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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1년 미사용 연차 4일 있습니다. (주5일 근무, 209시간)

    미사용 연차수당금액은 얼마인지 알려 부탁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의 계산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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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고정상여금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고정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및 식비의 경우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은 "(기본급 130만원+식비 10만원+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209시간= 7,656원이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7,656*8시간*4일= 244,980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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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시급=(기본급+식비+자가운전보조금+고정상여)÷209=1,900,000÷209=9,090

    연차휴가 미사용수당=9,090×8×4=290,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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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므로 1,900,000원이 월 통상임금이라고 할 수 있고, (월 통상임금)/209*8이 1일 통상임금이며 여기에 4를 곱한 금액이 연차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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